양평경찰서는 지난 11월 14일 교차로 개선이 완료된 롯데마트 양평점 앞 도로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상시 단속 할 수 있는 ‘고정형 CCTV를 설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캠코더를 활용하여 40여건을 단속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청과 협조하여 ‘24시간 상시 단속’ 할 수 있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오는 10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양평경찰서 강인원 경비교통과장은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겠다는 성숙된 교통문화가 더욱 중요하다’ 고 말하면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준법운행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주요 위반행위로는 △터미널사거리→롯데마트방향 ‘불법 좌회전(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메가마트방향 ‘직진 주행(진로변경 위반 ․ 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행복마을 아파트 방면 ‘불법 좌회전(신호위반)’ △각 방향 ‘불법유턴(신호위반 ․ 유턴위반)’ 등이며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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