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돼지고기 미확인 외부고기를 사들여 납품

양평축협 조합장 N씨가 육군 모 부대와 급식용 돼지고지 계획생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에서 검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를 사들여 납품하고 있다고 축협직원이 폭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축협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장 N씨는 지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육군 모 부대에 급식용 돼지고기를 납품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축협 직원 M씨는 “조합장인 N씨가 계획생산 납품 계약을 어긴 채 수년 전부터 수십여톤의 돼지고기를 외부업체에서 사들여 자신이 사육한 돼지고기인 것처럼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에 축협 군납 담당은 “조합장인 N씨는 약 2천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다른 한 명과 연간 약 144톤을 납품하고 그중 70여톤을 조합장이 납품하고 있다" 며 “사육실태 점검과 계획 도축에 따른 감시가 이뤄진다고 해도 당사자가 속이려고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장병들이 돼지고기의 맛과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해 품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 말했다.
납품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최초 검시관이 육안 검사만 한다”고 했다가 “수의사에 의한 자세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당사자인 조합장 N씨는 “납품 과정이 까다로워 그럴 수 없다" 며 “직원 M씨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이고 해당 업무도 잘 모를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과 축협의 ‘축산물 계약특수조건" 에는 장병들의 식용으로 사용될 돼지고기에 대해 사육실태와 계획생산 이행실태 점검 등 엄격한 검정을 거치도록 돼있다. 또 계획생산이 아니면 해당 조합 명의로 포장이나 저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획생산은 군 급식용 축산물에 대해 수납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납품조합원이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실태, 생산감독, 현장실사 등 엄격한 검사를 통해 사육된 돼지를 HACCP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해 납품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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