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 특별 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 김한성 소방위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장

현대사회는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관련 분야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방분야 범죄 또한 급속도로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다.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의 강화는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여러 수사현장에서 터득한 선배 소방공무원들의 수사노하우의 체계적인 전수는 수사능력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찰에서 소방 등 각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산업경제화에 따른 복합 건축물의 증가와 다양한 에너지 사용으로 필연적인 화재요인이 작용되어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전을 우선하는 전 국민의 염원으로 소방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소방패트롤팀이 신설 되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이로 인한 소방범죄 또한 다양화. 광역화. 지능화 되어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는 1961년 『사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현재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7개 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소방활동 방해죄』에 포함하여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 경험으로 수사역량이 축척된 소방특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특사경 소방사법팀을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수사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범죄 수사의 기본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인권보장을 실현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러기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각종 법령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소방관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고, 무허가 및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 재해의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소방활동 방해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수사하여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소방패트롤팀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연중 365일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무패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법령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식확산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 법령준수”하는 안전문화가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장 소방위 김한성(☏031-887-7380)

* 소방안전강사증(소방청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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