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효경(새정치·성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고용돼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대상기관과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활기틀 마련과 생산적 복지에 올바른 방향”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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