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의원(교육위원회ㆍ파주1)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ㆍ상시 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30일 도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무제한 토론 관련 규정을 신설,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청문회 관련 규정을 신설해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가 증거 채택 또는 증거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환 의원은 “후반기 의회에서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한 몸싸움 등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토론하는 의회, 체계적인 의회 모습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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