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불명의 대상의 수천만원 사용
12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관광과 홍보기획계는 연간 일반수용비 4억5천여만원과 홍보업무추진비 90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한 달 이상 공개를 연장한 후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군수권한대행이자 심의위원장을 맡은 표영범 부군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끝까지 심의에 참석했는지조차 모르겠다" 고 일축했다.
뿐만아니라 해당 공무원인 문화관광과 홍보기획담당 전모씨는 업무추진비를 같이 사용한 특정 당사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제3자 비공개 원칙"을 들며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일부 당사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제 멋대로 사용하고 나서 지금에서야 공개 거부를 행사해 달라는게 말도 안된다" 며 “저들(해당 공직자)이 사용하고 우리한테 영수증을 처리해 달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정보공개법 담당자는 “제3자 비공개(정보공개법21조)는 참조 사항일 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3자 비공개 원칙을 들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