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조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장관제 도입과 도의회 인력증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공무원노조등에 따르면 2개 사항은 양측이 모두 협정협약서(안)에 넣어 2기 연정 과제가 추진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도 공무원노조는 '2기 연정, 도민을 볼모로 한 정치실험을 중단하라' 성명을 통해 "지방장관제는 도의회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위촉한 현직 도의원이 지방방관을 겸직하면서 경기도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의 책임자인 실·국장을 지휘 통솔하는 초법적 정치형태"라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원 겸직 의무 위반이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장관은 도의원 신분으로 소속 당이 요구하는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려 할 것이고 사사건건 도정에 관여하려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도지사와 도의회가 서로의 정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민을 볼모로 제 입맛에 맞는 정치를 실험하는 지방장관제 추진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도 공무원노조는 또 "의회사무처의 인력 증원을 위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나 의회사무처 내 국 단위 조직 설치의 저의는 무엇이냐"며 "의정기능 강화는 편법이 아닌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정정당당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과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이날 정기열 도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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