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의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양평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올림i에서 본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교원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변호사)가 경기도내 발생한 실제 법률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내용의 연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강의자인 법률사무소 ‘률’의 임이랑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 내용으로 교원들의 적극적인 질의 및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었다.

또 이날 연수는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등 학교 생활 전반에서 교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지식 및 학생 교육 간 필수 지도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최경자 양평초등학교 교장은“교권이 지켜질수록 교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학습이 가능해진다.”며 “교원 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교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연수를 진행하여 교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