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8조 등에서 못박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기본 질서를 자유 민주적 질서로 규정하여,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통해 평화 통일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 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치주의 : 넓게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좁게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적법 절차의 원리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정당한 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리
▶ 복수 정당제 : 2개 이상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한 나라에 2개의 정당만이 활동하면 양당제, 3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하면 다당제라 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 권력의 구성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정한 규정에 따라 흐르는 역사인지 끊임없이 자문한다.

2016년12월8일 어느 일간지 칼럼란에 ‘경북 경산에서 걸려온 민심한통’이란 글에 공감을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고쳐지고 바뀌어야 한다. 그들만을 위한 리그는 아니기 때문이다.

작금의 혼란 앞에서 다수를 과연 누구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원칙을 지켜주길 진정으로 원하는 침묵하는 다수이 뜻이 민주주의의 민의일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관, 언론, 방송, 정당지지율 등 모두가 빗나갔다. 투표함의 결론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참정권의 결론이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주었다.

2016년 12월 8일 현재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모두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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