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이종식)는 오는13일부터 7일간 '제2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의회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금)에는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영계획,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121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다.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안인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 제출안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양평군의회 이종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완결된 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개선 사항 등을 요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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