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 김낙동)는 지난 9일(목) 가평 내에서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하며 공유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장소인 가평역과 터미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접근성이 잦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음주·무면허 등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가평서에서는 자체렌티큘러 제작(보는각도에 따라 달라지는그림), 물티슈 배부, 현수막 설치, 전단지와 리플렛을 제작·배부하여 ‘21. 5. 13.’부터 개정·시행 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13세미만 이용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음주운전 금지, 인도 주행금지 등이며 법규 위반 시 2~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낙동 가평서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올바른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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