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시민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조치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한, 예산집행과 절감 등에 관한 신고 또는 제안 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병일 의원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길 바란다”며, “시민들도 본인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이정애, 박은경, 최성임, 박성찬, 김영실, 김진희, 이도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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