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대 주요 기능으로 조례 재ㆍ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집행부를 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지방자치법 제36조) 장치이다.

1년 동안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 주민들의 혈세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를 감독·비판·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 받았다. 의원개개인은 올바른 행정감사를 위해 전문분야에 관한 지적능력, 자료의 분석과 종합능력, 핵심문제의 도출과 처리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집행부는 감사기간과 정보의 제공, 피 감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 일선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공직자들 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행정이 전문가인 공직자들을 전문성, 논리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따지고 질책해 한다. 공직자의 지엽적인 실수나 오류, 의원의 권위로 몰아붙이는 식의 감사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잘못된 공직의 논리에 대응, 질타하며 비리와 특혜, 고질적 행정의 병폐를 근절하고 주민들을 위한 앞선 행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청탁연계, 학연과 지연, 고위공직자와의 부적절한 내부조율 등을 앞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다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초들의 최전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초점을 맞춰 행감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다.

행감장에서 야당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곳이 과연 집행부를 감사하는 현장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정당정책을 강연하는 곳인지 의아스러워 질 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여부 보다 제 식구 감싸기나 의원 개인의 선심성 사업을 '청탁'하는 것처럼 비칠 때가 적지 않다.

행정사무감사의 사안들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많다.
면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피 감사기관이나 피 감사자들의 전문성에 의원들이 오히려 제압될 정책의 집행내역이 산재해 있다.

더 이상 '구태에 젖은 행감', '수박 겉핥기', '형식적 절차'로 치부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표현하지 않는다고 또렷한 민심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내·외 의정활동, 조례, 주민민원, 행정사무감사 등 구체적 활동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차등지급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주민들은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다음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지역정치인들도 이미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는 스스로 사명감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의원 1인당 임기동안 약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 여만원의 의정활동비는 물론 수천만원의 의정보조비를 혈세에서 지급받고 있다.

의정활동의 정답은 선거 때 한 표를 호소할 때의 둘렀던 어깨띠, 입었던 옷, 확성기를 통해 전달된 말, 자신이 뿌린 공약집에 모두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사적감시기능이 아니라 공적감사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한 표 한 표로 피운 의정활동의 꽃을 검은 양복에 달린 금배지로 함부로 꺾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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