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성수 여주소방서장

11월에 접어들며 관공서는 물론 화재예방에 관심이 깊은 사업체 등 우리 주변에는 불조심 강조의 달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며칠 후면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小雪)이다. 분주했던 농촌 들녘에 가을걷이가 끝나고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두른 김장철도 이젠 막바지에 이르며 겨울철 건강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준비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이렇듯 소설(小雪)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겨울 추위는 피할 수 없으니 온몸으로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 채비를 하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일 것이다.

이와 관련 소방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미리 겨울을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74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한다.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봄철 산불화재를 제외한 관내 계절별 화재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발생 처종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 난방·전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화재로부터 더 이상의 소중한 생명과 아까운 재산을 보호하고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며 몇 가지만이라도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난방시설의 안전점검과 함께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특히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주변에는 반드시 땔감이나 불쏘시개 등의 가연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둘째 전열기구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 및 전선의 단선 등 훼손과 노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아 문어발식 멀티탭 코드 사용 시 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 후 전열기구의 코드는 뽑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나 농작물 소각 부주의로 인해 주택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경기도 화재안전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예방 강조는 실천을 위한 약속이다!

이러한 예방활동은 온 국민의 깊은 관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 함께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주택화재의 피해 저감을 위하여 2012년부터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신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17년부터는 기존 주택에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현재까지 부단히 홍보하고 다방면으로 설치·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모든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이 빠짐없이 설치되어 일상에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을 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슬기로운 주택생활의 기본이며,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K-방역과 K-콘텐츠와 같이 K-소방안전 또한 세계 제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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