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박철수)는 지난 7일 한국외식업 중앙회 경기도지회 구리시지부(지부장 서용석)와 공드린주방(동구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여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한 음식점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예방 안전대책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영업시간 단축으로 관리가 소홀해진 음식점의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 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음식점 화재는 전기ㆍ가스사용의 부주의와 기름 성분이 쌓인 후드나 덕트에 불씨가 튀어 화재로 확대되는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철 3대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 ▲K급 소화기 비치안내 ▲음식물 조리 시 자리 지키기 ▲배기덕트 0.5mm 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 설치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한 기름찌꺼기 제거를 시행해야 한다.

박철수 구리소방서장은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로 소화하면 연소 확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및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음식점 관계자의 적극적 관리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음식점 화재 예방 안전대책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요대상을 선정하여 안내문 배부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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