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펜션, 민박 등 휴가지 숙박업소 예약이 활발해질 시기다. 즐거운 여름 휴가, 어떤 펜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예약 한 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소해야 할 때 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숙박업소와 관련된 상담현황, 피해유형 및 주의할 점 등을 통해 “여름휴가철, 펜션 제대로 이용하기”에 대한 정보를 내놓았다.

지난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올 5월까지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건에 비해 5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04건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상담건수 증가 이유로는 여행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권리의식향상 등을 꼽았다.

상담을 신청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 21건, [위약금분쟁] 14건, [청약철회] 12건, [계약불이행] 7건 등의 순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해약 및 위약금 문제로 인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대 여성인 A씨는 포천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예약한 후 사용하기로 한 당일, 갑작스런 사정으로 취소하려했더니 당일 취소는 환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당일 취소의 경우에도 이용금액의 10~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30대 여성 B씨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펜션을 예약한 후 막상 방문해보니 홈페이지 내용과는 달리 시설이 낡고 깨끗하지도 않아 즐거운 여행기분을 망쳤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여름 휴가철, 펜션 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업소인지 확인할 것,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실제 시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심할 것, 해약시기에 따른 환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이용할 것,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