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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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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8-03-29 13:39:08
조회수
7732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안내

◈ 기 간 : 2008.3.27(목) ~ 4.8(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19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 ·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내용의 글 · 노래 · 만화 ·
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 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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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
작성일:2008-03-29 13:39:08 211.11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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