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재정적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원 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원을 합쳐 총 3418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3758억원의 24.8%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은 2014년도 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원을 비롯해 20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원이다.

도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에 따라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원 중 7341억원을 전출했고 20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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