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옛 의왕∼과천간 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50∼100원씩 오른다고 26일 밝혔다.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된다.

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중대형승합차·중형화물차·2축 대형화물차는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오른다.

3축 이상 대형화물차와 특수화물차는 기존처럼 1천200원을 받는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포장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지난해 2월 1일 자로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다.

양 기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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