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법개정하고 환경부 책임행정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14일,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을 지원하는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이 한강수계법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은 하류 시민에게 팔당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 취지 등을 알려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311억원이 사용됐으며, 이는 매년 평균 51억8,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강수계법 제22조(기금의용도)제10호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계기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한정했다. 즉‘상수원의 수질개선’목적이 아니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발간된 기재부「202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상·하류협력지원사업이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취지에 벗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한강수계위원회는 시행령 제28조 15호‘상류·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무관한 하류지역에 수계기금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 모법인 한강수계법에 근거 없는 지출행위”라며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거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하류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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