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앙행정부처·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경기&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했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분야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4조원 등 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 예산이 약 17.9조원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 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 청년기, 신중년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며 작년과 분야별 투입 비중은 유사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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