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이의신청 및 접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주택의 경우 시장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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