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최근 농업진흥구역 199.8ha를 추가로 승인해 경기도 고시 제2017-51호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했다.

29일 군은 경기도 17개 시·군 추가정비 승인면적 987.7ha의 20%에 해당하며, 제일 많은 면적이 정비되는 것으로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고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 유형에 맞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이다.

또한 양평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6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유재산 보호 등 지역발전에 일조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와 관련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고시내역에 대해 친환경농업과와 각읍·면에서 20일동안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하며, 토지이용관리부서와 협조 용도지역 변경, KLIS등 토지이용계획 전산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농지부서에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확인 할 것을 당부 하였다

양평군 관계자는" 정비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승인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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