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직접 농가방문 하는 등 현장행정 실행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배출시설,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법의 맹점을 아울렀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이 개정(2014.3.25)되어 특례기간(2015.3.25~2018.3.24)을 두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했다.

법 시행 예정임에도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역 내 농가중 배출시설이나 건폐율 등 일부라도 무허가에 해당하는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200여 농가에 달한다.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허가대상 축산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했다.

무허가 축사 측량설계비를 지원하여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마무리 하여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의 인·허가 부서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무허가 축사의 조기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가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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