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경기&뉴스] 오산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약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약9.15%에서 약2.5%까지 차등 적용되고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3월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로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