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갖고 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오는 11일부터 시장, 군수로 이관

경기도는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처리를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5개 악취관리지역이 있으며 이들 지역 외에도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악취배출 사업장은 3만6586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악취관리지역 2302개소의 15배나 된다. 악취 민원 역시 악취관리지역 86건보다 20배 이상 많은 1746건이다.
 
이처럼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관리하다보니 신속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자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격한 관리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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