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독립성, 자율성 보장

▲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분리 조례 통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뉴스]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가 기존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돼 독립 운영된다.

2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연합회 소속 지역연합회로 규정돼 있던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에 도 연합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연합회 간 혼선 방지를 위해 관할소방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북부연합회장의 관할의용소방대 지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7월 중순께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북부연합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의용소방대북부연합회를 시도 지역연합회로 인정해 줄 것을 소방청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연합회 분리독립이 실현됐다”며 “분리독립을 계기로 경기북부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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