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기간 운영…부당 상행위 근절 및 물가안정 도모

▲ 부천시청
[경기&뉴스] 부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총괄반, 축제운영반, 위생점검반으로 구성한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바가지요금 등 가격 인상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8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등 2개의 부천시 여름축제와 관련해 물가 가격 인상과 상품 품질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동향을 월 2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 및 부당 상행위 신고·접수를 위해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절, 위생,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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