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수거전날 오후 7시부터 수거당일 수거시간 전까지이며 배출금지 시간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다.
우리집 앞 생활쓰레기 수거일은 배출장소에 일반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으로 나누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 후 배출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배출금지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이러한 배출시간준수가 정착되면 깨끗한 우리동네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