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
[경기&뉴스] 이천시 관고동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관고동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점검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관고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당, 편의점 등을 방문해 ‘19세 미만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스티커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필히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도록 당부했다.

관고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은“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해야 동네가 밝고 미래가 밝다”고 전했다.

관고동장은“이천시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걷고 숨쉬는 모든 곳들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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