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학습권 보장하면서 엄정한 조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1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986개 사립유치원 중 1.8%다.

적발 내용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총 230여 억원이다. 사립유치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립학교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최근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계서류 조사, 사실 확인, 1차 시정명령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8개원은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18개 사립유치원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관할 지역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감사관은 별도로 감사를 통해 횡령혐의 등이 확인되는 유치원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은 15일로, 불응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과 시정 노력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한다. 정원감축 및 폐원 등의 행정처분은 원아모집 전인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여, 유아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인한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및 학부모ㆍ원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아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위법부당 사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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