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인·허가, 예·공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경기&뉴스] 정부는 12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先 교통 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국민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지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신도시 교통 문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前 까지 →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1)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3)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4)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개발사업자는 本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先 교통 後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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