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총 4건이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해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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