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개최

▲ 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경기&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한국수어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며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며 '한글날', '한글점자의 날'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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