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4개 청년 법안 발의 공로 인정

▲ 김병욱 의원, ‘매경 YOUTH 입법대상’ 수상
[경기&뉴스] 김병욱 의원이 제5회 매경 YOUTH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0일 매일경제와 한국정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매경 YOUTH 의원대상’에서 ‘YOUTH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매경 YOUTH 의원대상’은 청년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초첨을 맞춰, 각각 입법, 멘토, 소통 부분에서 두각을 보인 총 6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중 김 의원은 청년 관련 입법활동이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병욱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을 받는 청년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가 가정 밖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얻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공동발의 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원 없이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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