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괄 인증 신청·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경기&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청·접수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용후 자동차부품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해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녹색제품 구매법’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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