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접수. 지역화폐로 반기별 50만원 지원

▲ 의왕시청사전경(사진=의왕시)
[경기&뉴스] 의왕시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최대 2회,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및 중퇴일 이후 2년 이상 경과 한 자여야 하며 유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 경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취업난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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