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해당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와 물품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