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등 철거,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

▲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경기&뉴스] 수원시가 주택, 창고·축사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4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18동·비주택 5동을,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9동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전체 철거 비용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면적 200㎡ 이하 비주택은 철거 전체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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