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경기&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5일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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