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1개 의료제품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경기&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에 의료제품 총 121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허가 건수 195개 품목 대비 62%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평균보다 적은 달이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주요 허가 품목으로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ml’, ‘옴보프리필드시린지주100mg/ml’가 신약으로 허가되어 대장염 치료제 선택의 영역이 확대됐다.

아울러 근시 굴절이상 시력보정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7~12세 사용 가능으로 허가돼 기존에 허가된 제품의 사용 연령이 8~12세인 것과 비교했을 때 1살 어려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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