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원 직권 환급

▲ 국세청(사진=PEDIEN)
[경기&뉴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21년∼’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해 준다.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이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란다.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된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 ‘전자제출 화면통합2)’,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3)’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했으며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해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3) 기존 2단계 검증절차를 원클릭으로 완료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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