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수검·안내문 부착·관리인 배치 여부 등 점검해

▲ 수원시, 3월 29일까지 기계식 주차장 안전 점검
[경기&뉴스] 수원시가 3월 29일까지 관내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기계식주차장 209개소 중 기계식주차장치 미수검·관리인 미배치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총 16개소 704면이다.

▲안전검사 수검 여부 ▲검사확인증·주차장치 이용 안내문 부착 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차장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해 계도 조치한다.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수원시는 매년 기계식주차장치를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주차장법 위반이 확인된 18개소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은 정기 점검만으로도 사고 예방효과가 큰 만큼 연간 1회였던 안전 점검을 올해부터 2회로 늘렸다”며 “각종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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