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개학기를 맞이해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시설 위생 관리 여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1개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개소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했다.
보건행정과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구매 환경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상시 지도·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