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정보공개는 당연한 의무”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통합당, 고양3)은 2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와 관련한 조례안을 곧 발의한다.

민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와 관련한 조례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왔으며, 초안은 지난 6월말에 완성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3건의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시켰다”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반드시 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공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다”고 조례안의 세부 조항들을 설명했다.

이번에 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3건 조례안(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대한 것으로 현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예고(14일간)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민 의원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도민들에게 당당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제8대 의회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도의회를 비롯한 도와 교육청을 모두 포함한 조례안 3건을 동시에 발의하게 되었고, 반드시 9월회기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진행과 함께 7월중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8월 초순까지 관련 부서들의 의견조회를 마칠 예정이며, 9월에 개최될 제271회 임시회에 맞춰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부터 닷새동안 경기도의회 사무처 및 총 12개 전문위원실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과 외유성 해외연수 따위가 벌여졌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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