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학교폭력 미기재에 관련된 도내 교육공무원 30명에게 교과부내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는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기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더라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주호 장관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한 뒤 “(학교폭력 관련) 잘못된 지침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교육장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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