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사업소가 발주한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이중하도급계약을 하는등 하수처리장 공사의 계약·시공 관련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않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이같은 저가 하도급 계약은 부실공사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자와 감독관의 책임 소재와 하도급 심의와 처벌 강화등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9일 양평군 환경사업소및 관련업체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A사가 지난 2007년 3월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시공 과정에서 B업체와 8억2천170만원에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같은달 20일 B업체와 또다시 10억4천490만원에 이중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이중공사하도급계약서’ 발주처인 양평군 환경사업소에 제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불가피하게 저가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원청사인 A사는 이를 어기고 이중계약을 통한 저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히 원도급 업체의 최저 낙찰율이 설계가의 86~87%인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이중저가하도급을 거치면 설계가는 82%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실제 설계금액의 70% 이하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관급 공사의 경우 수주 후 저가 하도급및 이중하도급 계약과 시공중 설계변경 등을 통해 막대한 시공차익을 남기는 관행적 부정에 행정기관의 개입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관련 전문가는 “저가 하도급 계약은 원청사의 1차이윤과 하청사의 2차 이윤까지 빠지면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며 “건설현장의 불법시공을 유발하는 이중계약 관행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처업체인 A사관계자는 “이중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발추처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한다” 며“ 행정절차에 따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가 진행하는 수백억 관급공사에  필요한 원자재인 상·하수도 PE관등 자재를 무더기 수의계약하는등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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