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구리·남양주시 지역 식육판매업체, 음식점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소비량 증가에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18일부터 내달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 맞이 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전통시장, 관광지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고기와 김치, 쌀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소고기 (한우, 육우, 젖소)판매장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짓표시여부를 확인하는 쇠고기이력제 단속도 실시된다.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이번 단속은 휴가철 육류소비 증가와 더불어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관 5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투입하고 명예감시원 6명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음식 주문 시에 자신의 알권리를 행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원산지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 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하여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거짓표시 및 원산지를 미표시 2회 이상 처분자는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 등에 위반업체명 및 위반내용이 공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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