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의 음성 녹음 기능을 없애지 않고 사용해오다 적발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는 학교 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의 입구 부분에 CCTV를 한 대씩 설치해 운영해오다 지난 3월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생활이나 인권 등을 감안해 화장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화장실 출입문 훼손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으나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초등학교는 작년 8월 학교 폭력 대처 등을 이유로 복도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2200여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CCTV 관련 감사를 벌여 CCTV 설치 지원 예산을 부당 수령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7곳,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한 7곳 등 18개교에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경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