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1일 김진경(민주·시흥2)의원이 낸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16∼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거약자(장애인·65세이상·무주택세대주·공공기관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등)를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지원 등 사업에 대해 행정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향상 연구·조사사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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